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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무엇인가? 발행 절차는?Money 2020. 9. 25. 15:33
안녕하세요
K_아재 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는 무엇인지?
발행 절차는?
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유상증자란 용어는
주식하는분들은 무척 많이들어보셨을거고, 경제에 관심있거나
재테크 하는사람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에요.
전 회사업무를 하다보니
접하게되어 찾아보고 검토하다보니
이 주제도 분명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야!!!
하는마음에 포스팅 해둡니다.
다음은... 아마 무상증자가 될수있겠죠? ㅋㅋ
우선 유상증자의 의의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
회사 성립 후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정관상의 발행 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실질재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도 새로 생김
"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내고 주식 발행하는겁니다^^;
돈내고 새로 주식발행하고, 그 사람을 주주로 만들어주는거죠
사전적 의미는 볼때마다 느끼지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신주발행할때는 인수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아래표에 요약을 하였습니다.
신주의 인수방법에 의한 분류
유상증자의 목적으로는...
설비자금의 조달
운전자금의 조달
부채상환
자본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재무구조의 개선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경영권의 확보 등
이렇게 여러사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끌어오는게 참 편리하죠?
여기까지가 간략히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밑에는 절차를 쭈~~~ 욱~~~ 적어둔거에요
사실 이런건 실무자가 아니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직장인중에 분명 찾아보는분이 계시겠죠?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건 증권대행부에서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ㅎ
1)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16조)
(2)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에 신고 하여야 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①,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 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제출 의무자
- 증권을 50인 이상의 자에게 모집, 매출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가능(자본시장법 119조)
- 과거 1년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매출가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대상(자본시장법 시행령12조)
(나) 모집∙매출의 개념
- 모집: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 매출: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
- 간주모집: 증권발행 당시에는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이나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매기준) 에는 모집으로 간주된다.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호예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증권신고서 제출시기
증권을 모집, 매출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모집, 매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 공고, 인터넷 게시 등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후에 가능하다.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다.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구 분
일반/주주우선공모
주주/3자 배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 일
7 일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416조, 제354조)
① 공고시기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주간전(15일) 까지
(5) 신주배정 기준일 신고 (유가증권상장규정 제55조,코스닥공시규정 제38조)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공고와 함께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서면(전자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위탁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계획통보 문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 공고 사본 1부
4) 주주 실명증표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단수주 발생 등 필요 시)
(7) 사전심사 신청
위탁회사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신규·추가발행하려는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 전 예탁결제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사전심사는 위탁회사가 전자증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양도성, 계좌대체 가능성,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8) 전자등록 신청
위탁회사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신규·추가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이후 전자등록을 신청한다.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9) 예정가액(1차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산정된 신주발행 예정가액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신주배정 기준일
(11)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자사주매입, 전환청구시에도 통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된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여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 청약 후 신주 배정비율 변경 내역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주주명부(권리주주) 확정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세를 인수하여 주주명부를 확정한다.
(13) 신주인수권 배정통지
1) 통지기한 : 주주청약일 2주간(15일)전까지 (상법 제419조)
2) 통지자료
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서
② 주식청약서 2통
(1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대행부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결제원 E-SAFE를 통해 발행한다. 이 때 발행내역에 따라 특별계좌부(주권실물을 보유한 舊명부주주의 주주명부)를 증가 기재하여 처리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과 청약을 위해 특별계좌 소유자는 증권대행부에서 전자등록
계좌로 계좌대체한다.
2) 실기주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에 증서 지급을 청구하여, 전자등록계좌로 계좌 대체한다.
(15)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및 통보
① 1차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③ 확정가액: 1차 발행가액와 2차 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함.
(16) 신주배정명세서 추출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통보받은 확정가액으로 유상증자 배정명세서를 추출하여 회사에 인계한다.
(17)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18) 청약접수
(19) 실권주 처리 이사회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19) 주금납입 (상법 제183조,제317조)
미리 정한 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 처리한다.
(20) 청약결과 통보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결과 및 실권주ㆍ단수주 인수자 내역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한다.
1)주금납입증명서
2)청약결과 통보문서
(21)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22)증자등기
1) 등기기한: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 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신주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라) 주금납입증명서 (위탁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23) 주권 상장 신청
회사는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24)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 ‘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2)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1) 일정상담
회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인 청약방법, 신주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유상증자의 일정을 상담한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16조)
(3)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코넥스공시규정제6조)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계획은 기존주주에게 납입기일 2주전 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18조), 상장회사는 납입기일의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 9)
(4)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 내용과 동일
(5) 유상증자 계획 통보
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1) 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규주주내역(주주명부 레이아웃) 1부
4) 주주 실명증표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6) 사전심사신청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 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7) 전자등록 신청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8) 청약
(9) 주금납입
(10) 증자등기
1)등기기한 :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신주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라) 주금납입증명서 (회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11) 청약결과 등록
(12)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위탁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13) 주권 상장 신청
위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14)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3)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1) 일정상담
회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인 청약방법, 신주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유상증자의 일정을 상담한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다.(상법 제416조)
(3)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코넥스공시규정제6조)
(4)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 내용과 동일
(5) 신주발행계획 공고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①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계획통보 문서
②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7) 사전심사신청
일반공고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8) 전자등록 신청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일방공모방식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9) 신주발행가액 확정공고 및 통보
1)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확정된 신주발행가액을 그 근기서류와 함께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 – 18조)
(10) 우리사주조합 청약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 7에 의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서 우선배정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청약을 실시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11) 일반공모 청약접수
(12) 주금납입
(13) 청약결과 통보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결과 및 실권주ㆍ단수주 인수자 내역을 당행에 통보한다.
① 주금납입증명서
② 청약결과 통보문서
③ 일괄예탁 신청서
(14)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위탁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15)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16) 증자등기
1) 등기기한 :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 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주금납입증명서 (회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17) 청약결과 등록
(18) 주권 상장 신청
위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19)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일정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D-30
상법 제416조
2
이사회결의내용 신고 및 공시
D-3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2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D-15
상법 제354조,
상법 제418조
5
신주배정기준일 신고
D-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제55조
코스닥공시규정 제38조
6
유상증자 계획통보
D-14
증권대행부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4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신주인수권증서 사전심사신청 및 전자등록
D-10
증권대행부
상법 제416조 제5호
전자증권법 제25조 2항
9
1차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D-4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7조
발행및공시규정 제59조
10
신주배정 기준일
D
상법 제354조
11
우리사주조합 청약
D+4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 7
12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D+6
증권대행부
13
주주명부 확정
D+10
증권대행부
14
신주배정통지서 및 청약서 발송
D+13
증권대행부
상법 제419조
상법 제420조
15
신주인수권증서발행
D+13
증권대행부
상법 제416조 제5,6호
전자증권법 제25조,26조
16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D+18
상법 제416조 제5,6호
17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D+24
상법 제416조 제5,6호
18
발행가액 확정,통지 또는 공고
D+25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7조,
발행및공시규정 제59조
19
신주배정 명세서 추출
D+26
증권대행부
20
주주청약 및 접수
D+29
증권대행부
상법 제302조
상법 제420조4호
상법 제419조
21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에 따른 이사회 결의
D+31
상법 제307조
상법 제419조
상법 제423조
22
주금납입
D+32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2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32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법 제17조
24
청약결과통보
D+32
증권대행부
25
고객계좌 등록
D+32
증권대행부
26
등기
D+33
관할법원
상법 제317조
27
상장신청
D+42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호
28
유통일
D+48
나. 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일정표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D
상법 제416조, 418조
2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D
금융위원회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발행및공시규정 제2-22항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1
5
유상증자계획 통보
D
증권대행부
6
사전심사신청
D+10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0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청약
D+10
상법 제420조의4
상법 제302조, 419조
9
주금납입
D+11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10
증자등기
D+12
관할법원
상법 제317조
11
고객계좌 등록
D+12
증권대행부
12
상장신청
D+16
13
유통일
D+22
다.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일정표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D
상법 제416조, 418조
2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D
금융위원회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5
신주발행계획 공고
D+15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D+16
증권대행부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6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발행가액 확정 공고 및 통보
D+21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18조
9
우리사주조합 청약
D+27,2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10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D+27,28
증권대행부
11
일반공모 청약
D+27,28
증권대행부
상법 제302조
12
주금납입
D+34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1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3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8조
14
증자등기
D+34
관할법원
15
청약결과 통보
D+36
증권대행부
16
고객계좌 등록
D+36
증권대행부
17
상장신청
D+48
18
유통일
D+53
지금까지 유상증자는 무엇인지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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